정치 대통령실

이석기 "전자발찌 거부"하더니…'석방 불가'에 결국 수용

가석방 전날까지 "전자발찌 안 찬다" 착용 거부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됐다. /연합뉴스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됐다. /연합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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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본인 동의 하에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에 해당돼 가석방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올랐지만, 전날까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결국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가석방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진당 간부 등과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과 유류 저장국 등 국가 주요 시설의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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