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의겸 '흑석동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크리스마스 선물"

檢 "미공개 정보 이용·대출절차 위반 아냐"

金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열심히 뛰겠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흑석동 건물 불법 매입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이후 201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김 의원이 상가주택 매입 당시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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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2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청와대 관사에 입주한 것이 특혜이자 직권 남용이라는 고발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의겸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글을 올렸다,/김의겸 페이스북 캡처‘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의겸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글을 올렸다,/김의겸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투기 의혹이 일자 임명 1년여 만에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고, 논란이 된 상가주택은 매각한 뒤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아내 명의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매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소식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 오르지만 입을 다물겠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열심히 뛰겠다. 국민이 주신 기회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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