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역대급 호황 골프장, 세금은 덜냈다

개소세 혜택 받고도 이용료 올려

회원제 금지된 일부 대중골프장

숙소 등 묶어 파는 꼼수 운영도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골프장은 매출이 늘었으나 개별소비세 납부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를 면제받는 대중골프장의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대중골프장이 유사회원제를 운영하거나 이용 요금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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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세 매출 과세표준은 지난 2018년 4조 5,106억 원에서 2019년 5조 1,262억 원으로 13.6% 증가했다. 2020년에도 2019년보다 15.4% 늘었다.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현황 중 수입 금액도 지난해 4조 3,222억 원으로 2019년의 3조 9,770억 원보다 8.8%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골프장의 매출과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소세는 1,836억 원으로 2019년의 1,934억 원보다 5.1% 줄었다.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이 줄며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지만 대중골프장이 개소세 면제를 받으며 개소세가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대중골프장은 이런 혜택을 받고도 이용 요금을 크게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6월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 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는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의 이용 요금 차이가 1,000~1만 4,000원에 불과했다. 골프장 이용 요금 중 개소세 2만 1,120원 면제 혜택이 이용자에게 요금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일부 대중골프장은 다른 회원제 골프장보다 요금이 주중에는 6,000원, 주말에는 2만 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을 묶어 판매하는 등 ‘꼼수’로 유사회원제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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