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시 합격자 연수대란' 사라진다…법원·검찰청서 실무연수 길 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넓힌 ‘변호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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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은 올해 초 변시 합격자 규모에 반발해 연수 인원을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계획은 철회되긴 했지만, 변협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수 기능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개정안에는 연수기관이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를 둬 연수기관(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 제외)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수계획을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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