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내년 대통령 연봉 2억4,000만원...병사 월급 11% 인상

인사처, 공무원 보수 1.4% 인상...2급 이상은 반납

코로나19 환자 돌보는 공직자 수당도 2배로 올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내년도 대통령 연봉과 국무총리 연봉이 각각 2억4,064만8,000원, 1억8,656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1.4%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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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114만5,000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520만9,000원,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323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 등이었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 공무원들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 때문이다.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도 반납한 바 있다.

내년도 병사 월급은 11.1%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은 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또 재난비상기구,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 월 5만원(현장근무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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