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인권위 추진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해온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정책 기본법은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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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지정해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해왔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정해졌으나 인권에 관한 정책은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관된 점을 감안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협의·조정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해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도 인권존중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도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돼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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