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피선거권 25세→18세…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정개특위 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지난 23일 국회에서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권욱 기자지난 23일 국회에서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권욱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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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원회에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 9개가 상정됐다. 법안마다 18세, 19세, 20세, 21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바꾸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권에 이어 피선거권까지 시민의 몫을 찾은 청년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며 “진보정치는 1948년 이래 무려 70년 동안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해왔다. 오늘은 정의당원과 지지자 모두에게 기쁜 날”이라고 환영했다. 심 후보는 “이 안은 2022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선거일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청년은 종로구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찾은 소중한 권리 위에서 한국 사회의 과감한 변화를 꿈꾸는 청년의 정치가 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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