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몰래 강의하고 돈 받은 '반부패 총괄' 권익위 직원...감사원 적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도 쉽게 감경..."주의 요구"

감사원. /연합뉴스감사원. /연합뉴스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규정을 어기면서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권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7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고 240만원가량의 사례금을 받았다.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에는 강의료, 원고료 등 사례금을 일절 받을 수 없게 한다. 만약 사례금을 받으면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정한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규정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외부강의 사례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권익위만 강화한 내부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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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7차례의 외부강의 중 3차례를 소속 과장에 사전 신고하지 않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강사 이력서에 ‘강사 수당은 최고한도 15만 원 이내’라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부패방지 업무가 아닌 고충민원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또 다른 직원 B씨 역시 사전 신고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한 뒤 2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권익위가 음주운전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경기준’을 정해진 것보다 느슨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거나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무사고 기간 등만 충족하면 감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로 2017~2020년 면허취소에서 처분이 감경된 6,574건 중 직업에 운전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공공기관 직원, 교사, 대학교수, 의사 등도 231명 포함됐다. 감사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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