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숭실대 등 채용공고에 "특정 종교인 채용"…인권위 권고도 거부

인권위 "직무수행 자격·요건에 종교 해당하지 않아"

노동부 "고용정책법 위반이지만 제재 규정 없어"

숭실대는 올해 전체 계약직 채용 공고 104건 가운데 102건에서 지원 자격으로 '본교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을 명시했다. /숭실대 홈페이지 캡처숭실대는 올해 전체 계약직 채용 공고 104건 가운데 102건에서 지원 자격으로 '본교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을 명시했다. /숭실대 홈페이지 캡처




일부 대학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고 교직원 채용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숭실대는 올해 전체 계약직 채용 공고 104건 가운데 102건에서 지원 자격으로 '본교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을 명시했다. 임원 운전기사와 승강기 안전관리자부터 변호사, 변리사까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이런 자격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 채용 공고 45건 중 10건도 지원 자격으로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지원 자격에 기독교인일 것을 기재하지 않은 교원 채용 공고도 '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 규정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을 자격 조건으로 요구했다. 숭실대 정관은 교원과 일반 직원의 임용 자격으로 '무흠한 기독교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한 자'여야 한다.

관련기사



총신대도 올해 계약직과 교원 등을 뽑는 채용 공고 49건에서 지원 자격으로 '기독교 세례교인'을 요구했다. 교원 임용 관련 규정에서도 자격 조건으로 교인일 것을 정하고 있다. 성결대도 인사 규정에서 전임교원과 일반직원 임용 시 세례교인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남대 역시 교원과 직원 임용 자격으로 기독교인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 달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이런 채용 방침이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해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2019년 숭실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 등도 같은 권고가 내려졌으나 이들 대학 모두 불수용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따로 마련된 대응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신앙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숭실대 등의 사례는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통한 지도 조치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