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상향"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게 부동산 세제 원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무한책임 부동산’공약으로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유예 등 부동산세 부담은 낮추겠다면서도 전날 토지세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 오락가락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자 보유세와 거래세에 이원화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진단한 뒤,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역시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동산 세제 원칙을 분명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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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원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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