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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탈락지, 공공재개발로 선회할까…후보지 공모

내년 4~5월 18곳 내외 선정…1만 8,000가구 규모

아현1구역 등 1차 공모 보류 구역도 함께 심사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국토부 제공)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공모에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후보지 공모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 간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내년 4~5월 중 18곳 내외 1만 8,000가구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다.

서울시가 27일 선정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 등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이번 후보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에 대해선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해 후보지 선정 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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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공공시행자 지정요건을 보면 단독시행의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공동시행의 경우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마포구 아현1구역 등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한다. 보류구역은 보류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이달 30일로 고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진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며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며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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