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직원 샤워장 거울 너머는 사장실…‘특수거울’ 뒤서 불법 촬영한 사장

신고 하루 뒤 공장은 화재로 전소…범행 현장 훼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공장 여직원 샤워장에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거울인 '매직미러'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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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공장 사장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샤워 중인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B씨는 샤워장을 이용하던 중 거울 너머로 '반짝' 하는 불빛을 느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샤워장에 특수거울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거울은 안쪽에선 외관상 거울로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수사기관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특수거울 너머는 사장실로, 사장실에서 샤워실을 훤히 몰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신고 14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41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공장 건물 2동이 모두 타 샤워장 등 범행 현장이 훼손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피의자와 즉시 분리된 B씨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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