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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고등학생도 행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18~19세도 5·7급 공무원시험 가능케 조정

김우호(왼쪽)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김우호(왼쪽)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이르면 2023년부터는 18~19세 청년도 행정고시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현재 20세 이상인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확한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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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또 5급 공채의 경우 2차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현재 5년간 인정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2022년 법령 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유효기간 없이 평생 유지된다.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경력 채용은 상시채용으로 방식으로 바꾼다.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인 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전문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활용 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아울러 여성관리자·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확보를 위한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도 수립하기로 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2022년은 국민과 한 약속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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