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편의점 근거리 신규 출점 제한 자율제약 3년 연장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편의점 6사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3년 연장에 합의하는 체결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편의점산업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편의점 6사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3년 연장에 합의하는 체결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편의점산업협회




편의점 업계가 근거리 출점 제한 자율계약을 3년 더 연장한다. 이에 외형확장을 위해서는 경쟁사 편의점의 간판을 바꿔 다는 ‘재계약’ 점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등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6개사 전체가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연장에 동의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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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편의점 업계는 2018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준으로 기존 점포와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거리에만 신규 출점하리고 자율 규약을 맺은 바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이 100m일 경우 도보 최단 거리 기준 100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

2019년 시행 이후 자율규약은 편의점 업체 간 과당 출점을 막아왔다. 일각에서는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24가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마트24 역시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한 출점 제한에 동의표를 던졌다.

자율규약이 연장됨에 따라 새해 편의점 재계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율규약 연장으로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서 경쟁사 편의점 점주를 모셔오는 ‘재계약’이 외형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내년 편의점 재계약 물량은 약 5,000개로 추정된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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