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제출한 ‘수신료 52% 인상안’에 대한 방통위 의견서가 심의를 통과했다. 수신료에 대한 국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공은 국회로 던져졌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9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에는 KBS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1,300원 인상해 3,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 간 동결돼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 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인터넷 기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인상으로 현 47%인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을 58%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돼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승인을 얻은 다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