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통신3사, 외국인에게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무더기 과징금


외국인에게 공시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통신 3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는 인터넷과 인터넷TV(IPTV)를 판매하며 약관에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내게 됐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총 3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기업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4억9,000만 원, KT는 1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 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이뤄졌다. 판매점들에 대해서는 총 4,6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판매점은 외국인 1만939명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9만5,000원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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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 방식으로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KT는 이와 별도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2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입자에게 이용약관에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경품내역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KT는 이를 통해 약관에 없는 위약금 10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KT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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