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달리는 버스서 '콰당' 승객 전치 12주…버스기사 무혐의 이유는

"버스 손잡이도 안 흔들렸는데 혼자 넘어져"

한문철 "즉결심판 가라" 조언…결국 무혐의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어난 버스 승객 사고에 관해 다뤘다. /유튜브 한문철TV캡처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어난 버스 승객 사고에 관해 다뤘다. /유튜브 한문철TV캡처




정지 신호에 맞춰 속도를 늦추던 버스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기던 승객이 넘어져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다. 버스기사는 범칙금에 벌점, 회사 징계까지 받을 뻔했지만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6월 2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어난 버스 승객 사고에 관해 다뤘다. 당시 영상을 보면 교통신호가 바뀌자 버스기사는 속도를 줄였고, 한 남성 승객이 버스에서 일어나 뒷자리로 향한다. 몇 걸음 옮기던 남성은 중심을 잃은 듯 뒤로 넘어졌다.



한 변호사는 “버스 손잡이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이 승객 혼자 넘어졌다”며 “움직이던 승객이 중심 잡을 자신이 없으면 버스의 뭔가를 잡아야 하는데 넘어졌다. 버스기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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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이행으로 인한 경찰의 범칙금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버스기사는 범칙금 5만원과 함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를 일으켰기에 가중된 벌점 25점을 받는다. 또 전치 12주에 따른 승객의 치료비를 물게 했으므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버스기사는 한 변호사의 조언대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판사는 정식 재판이 아닌 즉결심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버스기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버스기사가 감속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감속 당시 주행속도가 시속 39㎞에 불과했고, 사고지점을 수십 회 이상 운전한 버스기사가 해당 장소에서 급정거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감속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감속 당시 버스 손잡이의 움직임 또한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운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버스기사는 한 변호사에게 “사고 후 피해자 가족이 회사에 연락해 빨리 피해 배상해 달라고 협박까지 해서 한편으로 걱정도 많았다”며 “변호사님 조언 덕분에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위로를 전하면서도 “이제 경찰에 불기소 이유서 제출해서 벌점 지워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이 무혐의지 벌점은 별도라고 하는 교통조사관도 일부 있더라”며 “당연히 벌점 지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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