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초등학교 임용고시 1차 시험이 불공정하게 출제됐다며 응시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 초등임용고시 응시자들이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1차시험 성적산정 처분과 2차시험 실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행된 초등 임용 1차 시험에서 7개 문제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일부 응시자들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논란이 된 문항이) 너무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라 문제 유출 논란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날 진행된 심문에서도 “1차 시험의 효력이 정지돼 2차 시험이 중단될 경우 전국적으로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학생들의 교육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시자들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합격·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