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확진자 나왔다며 韓 항공사 운항 금지한 中…美는 맞보복했는데

다음달 대한항공 인천~선양·톈진 하늘길 막혀

연합뉴스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한중 간을 운행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해당 노선의 운행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앞서 미국 당국은 중국의 자의적인 제재에 대해 맞보복하기도 했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831편의 중국인 탑승객 8명이 중국 랴오닝 선양 도착 이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은 중국 당국이 내린 것이다. 앞서 이들 탑승객들은 유전자증폭(PCR) 등 검사 결과(음성확인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사전 제출한 뒤 승인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여객기에 탑승했다.

이날 중국 정부는 여객기에서 5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노선의 운항을 2주간 금지한다는 자체 규정을 내세워 대한항공에 제재를 가했다. 대한항공의 인천~선양 노선은 2주간 금지됐고, ‘인센티브 노선’인 인천~톈진 노선의 운항도 막혔다. 인센티브 노선은 중국 정부가 기존 노선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한항공에 추가로 운항 허가한 노선을 뜻한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기존 주 1회 운항 중인 인천~선양 노선은 다음달 7일과 14일, 인천~톈진 노선은 다음달 4일부터 각각 운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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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이러한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한 중국 정부의 제재가 상호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중국 당국은 당시 샌프란시스코 출발 상하이 행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 항공사에 대해 승객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나이티드항공은 4주간 총 4편의 여객기가 수용 인원의 40% 이하만을 태운 채 운항해야 했다.

미국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교통부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운항하는 에어차이나 등 중국 국적기 4편의 승객을 40%로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했다. 당시 미 교통부는 “중국의 서킷브레이크(일시 정지) 정책은 항공 서비스 운항 관련 국제 협약에 위배되고, 또 중국 도착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에 과도하게 지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통부는 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항공사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더구나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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