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이재명 "국토보유세, OECD수준 토지부담 사회정의 부합"

국토보유세→토지배당금 변경 "제도 전체 보이기 위해"

국내 보유세율 0.17%불과…OECD 평균 0.8%의 4분의1

"90%는 이득을 보고 10%이하만 세금 더 내는 구조"

"국토보유세, 결국 종부세와 통합해야 할 것…이중부담"

이잼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잼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과 관련해 “다른나라의 수준의 토지부담을 올리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높아 같은 비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전국민이 나눠가질 경우 90%는 이득을 본다”고 강조했다.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이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토지이익배당금으로 바꾼 것이 국민을 현혹시키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세금 걷어 다른 데 쓰는것으로 보여서 실체에 맞게 이름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라하면) 제도의 한측면만 보여 다 보이기 위해 바꿨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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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지배당과 관련해 이 후보는 “국민적 합의는 토지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 토지 투기가 빈번하니 보유부담은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 거래가 원할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보유세율은 0.17%에 불과하다”며 “OECD평균이 0.8%정도인데 4분의 1도 안된다. 그러다보니 투기문제가 발생해 보유세를 올려야하는데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래서)국민들에게 보유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낮아질 수 있다”며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높은데 그 같은 비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전국민이 나눠가질경우 (국민의)90%는 이득을 보고 10%이하만 (세금을)내는 게 많아진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로 해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실현이익에 과세를 할 경우 헌법 23조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토보유세는)이익에 과세하는게 아니고 토지의 부담을 공평하게 해서 공평하게 나눠가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익에 과세에 하는게 아니고 보유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보유세 도입시 재산세와 종부세 조정 등과 관련해선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없애버리면 지방재정에 문제 있다”며 “그렇다고 중복부과되지 않게 1만 원을 부과했다면 재산세는 5,000원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이 손해를 보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와는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이중부담에 따른 조정과정은 복잡해,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감세 기조와 관련해선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종부세 등이)정책 목표와 다르게 피해를 발생시키니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취득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도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린다는 게 (사회적)합의인데 이걸 조정하지 않아 두가지가 동시에 올라갔다”며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과도한 세금 올리게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감세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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