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수출통제 백서’ 첫 발간…“우리는 잘해…美가 문제”

희토류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합리화하는 듯

‘중국의 수출통제’ 백서 앞부분 /신화망‘중국의 수출통제’ 백서 앞부분 /신화망




미중 갈등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해 말 ‘수출통제법’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출통제 백서’를 발간했다. 수출통제 백서는 중국 수출통제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과시로 해석되는 데 실제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단행할 때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수출통제 제도와 운영을 소개하는 ‘중국의 수출통제’ 백서를 발간했다. 전체는 9,000자 분량으로, 크게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수출통제를 위한 법·제도 ▲수통통제시스템 현대화 ▲국제교류와 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에서 수출통제와 관련된 백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통제는 민수·군수 겸용 물자, 군용 물자, 핵무기 관련 물자, 그외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국제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화물, 기술, 서비스 등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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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국 백서는 “중국은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하면서 수출통제 체계와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새로운 정세 하에서 직면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느 나라도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차별적 규제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비확산 문제에서 이중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수출통제 백서 발간은 우선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자국이 수출통제 관련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이것을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다고 해명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제외한 국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은 특정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수출통제법을 지난해 12월 시행했다. 이는 적대적인 국가의 경우 희토류 등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백서 발간은 미국의 중국 제재를 비난함과 동시에 중국의 수출통제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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