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내년 1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 블록, 차도 등 통행 방해로 인한 위험이 큰 구역에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 보도에서는 신고 후 3시간 내 해당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한 뒤 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1월 3일부터 전동킥보드 민원 신고 시스템과 공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가 접수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료는 1대 당 4만 원이며, 보관료는 30분 당 700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