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산 지역 통일운동단체 ‘젊은벗’(옛 '통일시대젊은벗')에 대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단체 학습 자료 중 하나인 ‘행복한 통일 이야기’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찬양, 고무 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진씨가 활동한 단체 ‘젊은벗’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 부산에서 창립된 통일운동단체다. 단체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선군정치·핵보유·3대 세습·천암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의 사안에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등과 같은 주장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2010년 단체 대표로 활동했고, 검찰은 2013년 북한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를 했으며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진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젊은벗이 이적단체이며 진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진씨 측은 “젊은벗은 북한자료를 학습하거나 찬양하는 단체가 아니고 한미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오던 범주 내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씨 등의 찬양·고무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며, 소지·반포한 문건들 역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진씨가 소지·반포한 문건을 대체로 이적표현물로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행복한 통일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행복한 통일 이야기’ 책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