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또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물 없이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시험 운영된다. ★본지 9월 13일자 13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 특례 10건, 임시 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신청한 셀프 수소충전소가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코하이젠은 내년 6월 경남 창원에 완공되는 시간당 300㎏급 수소충전소를,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시간당 50㎏급 수소충전소를 각각 활용해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셀프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LG전자가 신청한 ‘CO₂세탁기 시범 운전’도 허가했다. CO₂세탁기는 물이나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CO₂를 순환시켜 세탁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LG전자는 자체 연구소 내에 CO₂세탁기를 설치해 2년간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 향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CO₂를 압축·액화하려면 상하좌우 8m 이격, 방호벽 설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심의위는 CO₂세탁기가 친환경적이고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차지인이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Vehicle to Load) 플랫폼 서비스’도 실증 특례 허가를 받았다. V2L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기차 외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차지인은 V2L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해 차량 외부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전기차 소유자의 전력 판매 및 V2L 플랫폼을 통한 전력 판매 중개 서비스 관련 기준이 없어 해당 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심의위는 옥내 사용금지, 전원 차단 장치 설치 등의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서울시가 신청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도 실증 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바구니, 프레임, 앞바퀴 커버 등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플라스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비츠로넥스텍),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티비유) 등 탄소 중립 관련 안건 4건에 대한 실증 특례도 승인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가 기업 규제 어려움 해소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했다”며 “제도 시행 4년 차인 내년에는 정식 사업화를 위한 승인 과제 관련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