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학부모 반발에…미적대다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청소년 방역 패스' 개정안 31일 발표

2010년생은 '방역 패스' 면제

고3 학생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고3 학생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발표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개정안에는 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조정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점을 당초 내년 2월 1일에서 3월이나 길게는 5~6월까지 연기하는 방안들이 거론되는데 내년 3월 시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학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다수 학부모와 시민 단체들이 반발하자 적용 시기 유예 카드를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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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시행 시기, 계도 기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데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역패스를 내년 2월에 도입하기에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지 않다. 30일 0시 기준 12~17세 1차 접종 완료율은 73% 수준이다. 이 중 12~15세는 66.7%에 불과하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신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초로 맞추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방역 당국은 또 내년 1월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만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신 2010년생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를 일괄 적용받지 않는다. 생일이 지난 2010년생만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 이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식당이나 학원 등에서 생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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