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단기 근무를 하다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아르바이트 직원이 800만 원을 물어줬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웨딩홀 단기 알바갔다가 800만 원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 주인공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몇 주 전 동생이 웨딩홀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손님에게 음식을 엎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당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께서 손목을 잡고 중고 명품점을 가서 진품 여부와 세탁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견적을 받았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던 걸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 원으로 합의 봤었다"고 전했다. 그는 “웨딩홀 측에서는 동생이 손님과 함께 중고 명품점으로 간 것을 근무지 이탈로 근무지 이탈이라고 봐 당일 일당도 안 줬고, 손님과도 알아서 합의 보라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이 800만 원을 겨우 마련하여 손님께 드렸는데 알아보니 웨딩업체 측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손님께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800만 원을 돌려주고 보험사로부터 받아 달라’고 했다”며 "손님 또한 동의를 했고 8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그 날 이후 매일 다음날 보내준다 하고 약속을 어긴 게 10번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2월 28일부로 웨딩홀 측에서 보험접수가 됐고 보험접수번호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도 아직 저희 800만 원은 돌려주고 있지 않다"며 "손님이 웨딩홀 측과 저희한테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A씨는 “800만 원이면 동생의 넉 달 치 월급이 넘어간다. 친구 따라 10만 원 용돈 벌러 갔다가 800만 원 넘게 쓰고, 웨딩홀은 단기 알바니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손님은 돈을 준다는 말만 하고, 희망 고문이 따로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애를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 원 뜯어간 손님들이나 단기 알바라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당일 일당도 안 주고, 보험도 있으면서 (처리) 안 해준 웨딩업체도 너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경찰 신고하고, 예식장은 노동부에 신고해야겠다", “이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 "돈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