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살 여아 유사성행위 시킨 보육교사…엄마가 '원장' 이었다

5세 여아 유사성행위 시키고 성추행…징역 10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수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아들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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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더 어린 여아(만 4세)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3년 넘게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들을 지도해온 담임 보육교사였다. 그는 나이가 어린 원생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모친 B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다. 원장 B씨는 A씨의 행동을 확인하고도 적극적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고용주 B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A·B씨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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