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 낳으면 200만원 '첫만남이용권'…0~1세 영아수당 30만원

■보건·복지





◇첫만남이용권 등 영·유아기 집중투자=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200만 원 규모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또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행 만 7세까지 주어지는 매달 1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은 만 8세로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자동차보험료를 부과한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은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재산 과표 기준은 5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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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 추진=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한다. 해당 지역 내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하루 4만 1,8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잠정 3년간 단계별 시범 사업을 거친 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확대·구축=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에 수도권을 더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을 1월 중 공모해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음압 중환자실 6실, 음압 병실 30실, 음압 수술실 2실을 포함한 독립적인 감염병 병동이 공모 대상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보건 의료 인력 및 보건 의료 종사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1월부터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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