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4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도입

31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이 입장하기 위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31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이 입장하기 위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5만 명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거리 두기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대출 금액을 차감한다. 아울러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점포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컸던 학원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한 달 미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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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인 사적 모임, 오후 9시 영업 제한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며 "연말 연초 손실 보상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1%의 금리를 적용해 최대 5년의 상환 기간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관련 정부 대처가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영화관·공연장은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하도록 수칙을 변경했다. 다만 종료 시간이 자정을 넘겨서는 안 된다.


김성태 기자·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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