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이상민도 "공수처 통신조회는 명백한 위헌…진상규명해야"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 제도 개선 필요"

"수사 필요로 통신조회 주장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31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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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도 철저히 관철돼야 한다"면서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여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상 필요를 내세워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 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것이자 기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다.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조회 논란을 놓고 민주당이 공수처 엄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여권 내에서는 드물게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29일에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법 사찰을 통한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사찰이 아니며 합법적인 수사 행위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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