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월세 공제율·대상 확대해야”…네 번째 부동산 공약

李, 양도세·종부세 이어 월세공제 확대 약속

월세 공제율 10~12%→15~17%까지 확대

대상 주택 기준도 3억 원→5억 원으로 상향

5년까지 이월공제도 허용…실효성 높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월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도소득세 일시 유예, 공시지가 제도 개편,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편에 이은 이 후보의 네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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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월세는 코끼리인데 공제는 쥐꼬리”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세입자는)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어 살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거주 형태로서 월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400만 월세 가구 중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 규모가 1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세액 공제 신청이 부진한 탓이다.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 10~12% 수준인 공제율을 15~17%까지 끌어올린다. 이 경우 2달치 월세액이 공제되는 것과 같다. 월세 공제에도 최대 5년 분에 대해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당장 소득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최대 5년 뒤까지 이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제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공제 적용 기준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완화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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