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구제책 마련한다

정부, 재산권 침해 논란에 한발 후퇴

권리산정일, 후보지 지정일로 조정 등

"실수요 보호·투기차단 동시 겨냥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현금청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리산정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도심복합사업) 법안 통과 이후 후보지로 지정되거나 후보지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해서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2·4 대책 발표 당시 “현금청산에 있어서 예외는 없다”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현행법은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하고 쫓겨나게 된다. 특히 도심 내 어느 지역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리산정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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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도심복합사업 전체 후보지 65곳 중 13곳은 권리산정일 이후 후보지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어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도심복합사업 추진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주택을 매수했는데도 현금청산만 하도록 규제하면서 반발이 크다”며 “해당 지역에선 거래가 끊겨 주택 처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청산을 둘러싼 논란은 2·4 대책 발표 직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시 도심복합사업 권리산정일을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로 정하면서 시장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여야 합의로 권리산정일은 관련법 의결일로 4개월가량 늦춰졌지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계속 늘면서 현금청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현금청산 방식이 투기 차단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사업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후보지 내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사업 추진에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금청산 시 받는 보상액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금청산으로 쫓겨난 뒤 새집을 구하려면 각종 세금까지 내야 하는데, 보상액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실수요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권리산정일을 후보지 지정 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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