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월세 공제율·대상 확대”…이재명 네 번째 부동산 공약

세액공제율 12%→17%

공제주택 기준 3억→5억

5년까지 이월공제 허용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네 번째 ‘무한 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반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세액공제 제도에 반영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월세는 코끼리인데 공제는 쥐꼬리”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세입자는)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어 살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가기 힘들다”며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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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400만 월세 가구 중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 규모가 한 달 치 월세에 불과하고 되돌려받을 세금이 적어 세액공제 신청이 부진한 탓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10~12% 수준인 공제율을 15~17%까지 끌어올린다. 이 경우 약 두 달 치 월세가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과 같다.

이 후보는 월세 공제에 최대 5년분까지 이월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당장 소득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최대 5년 뒤까지 이월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제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인 월세 공제 적용 기준을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로 완화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은 집값 급등으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으로 풀이 된다. 그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한 책임 부동산 공약’이라는 이름을 내건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일시 유예, 공시지가 제도 전면 재개편, 일시적 다주택자 등 대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합산 면제 약속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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