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승강기서 흡연 남성 3명…CCTV 박제로 '참교육'

승강기 흡연한 민폐 남성들…아파트 측 '사진 공개' 맞대응

31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31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승강기내 흡연' 아파트측이 얼굴박제로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에펨코리아 캡처




최근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 3명이 담배를 피우는 등 민폐 행동을 하자, 아파트 측이 ‘사진 박제’로 대응했다. CCTV 사진이 공개되자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승강기내 흡연' 아파트측이 얼굴박제로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승강기 내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제목의 아파트 안내문 사진이 첨부됐다. 폐쇄회로(CC)TV를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승강기에서 흡연하는 남성 3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 모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



안내문에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공동생활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도 적혔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남성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두고 “머리에 연기만 찼냐”, “저렇게까지 개념이 없을 수 있을까”,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다” 등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사진 공개는 다소 과한 것 아니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등 이들은 두둔하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들을 직접 신고했다는 네티즌도 나타났다. 이 네티즌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다 이 청년들을 만났는데 술에 잔뜩 취해 시비 걸고 얼굴 앞에 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계속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이들이) 두 달 전에는 복도창문을 열고 지상 주차장에 오바이트했는데 하필 또 제 차에 묻다. 제 차를 포함한 3~4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글쓴이에게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입주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주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