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가 엄마 찔렀다"…직접 신고한 40대 딸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찾아가…경찰, 구속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딸이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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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A씨는 어머니 B(68)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식당을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엄마를 찔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B씨를 폭행해 존속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어머니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과거 어머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도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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