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공인중개사, 매물 바닥면 상태까지 확인해야"…누수·균열은 제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탁상행정" 업계 반발에 확인 대상 축소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바닥면’ 상태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바닥면의 균열·누수 상태 등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도록 했으나 탁상행정이라는 공인중개 업계의 반발에 일부 완화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을 상향(중개법인 4억 원, 개업 공인중개사 2억 원)하고,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기존 벽면·도배 상태 외에 ‘바닥면의 상태’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시행된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던 원안에 비해 일부 완화됐다. 국토부는 당초 공인중개사가 바닥면의 균열과 누수 여부, 위치 등을 확인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도록 했다. 이에 중개 업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했다. 국토부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171건의 반대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 중개사 A 씨는 “마감 처리된 장판이나 모노륨 같은 경우에 칼로 잘라서 확인해야 하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토부에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바닥면의 양호 또는 불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6개월 업무 정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바닥면 상태를 확인하려면 장롱 등 가구를 일일이 옮기고 장판을 뜯어야 하는 탓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라며 “공인중개사마다 바닥면의 양호 또는 불량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달라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바닥면 상태 확인 사항으로 누수·균열과 같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바닥면 균열이나 누수를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확인 내용은 추가 협의를 거쳐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