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져 있는 전기자전거 수십 대를 하천에 던지는 등 파손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산책을 하던 중 전기자전거 3대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어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자전거들을 탄천 물속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총 22대의 전기자전거를 하천에 버리는 등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