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등록 변경기간 90일로 단축… 주민등록증 없어도 신분 확인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기한 단축

전입세대 확인서도 법정서식 마련





앞으로 주민등록 변경을 처리하는 기한이 현재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또 주민등록증 실물이 없더라도 모바일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80일이었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90일로 단축된다. 그간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처리기한이 6개월에 달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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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심사·의결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기한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생명·신체 위협 등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해서만 30일 이내로 심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제도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국내 편의점 4개사 등 주요 업종별 수요 기관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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