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음식점의 식당 종업원이 메인 메뉴를 손님 자리에 직접 서빙한 뒤 동일한 음식을 뷔페 코너에서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면 뷔페 영업을 한 것이어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밑반찬을 가져다 먹을 수 있게 하는 영업은 허용하면서 소규모 자영업을 뷔페라며 제한하는 행위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뷔페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영업해 손님을 받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뷔페 음식점 집합 금지 조치 이후 영업의 형태를 변경해 메인 메뉴인 초밥을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게 해 뷔페 음식점 영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님의 증언을 듣는 등 영업 형태를 면밀히 살핀 법원은 “초밥을 더 먹기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주된 메뉴를 주문하고 추가적으로 뷔페 코너를 이용하는 경우로써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 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구청 공무원에게 영업 방식을 문의한 후 안내를 받아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정부 지침은 ‘메인 요리는 제공하고 다른 사이드 음식은 샐러드 바 형태로 손님들이 직접 가서 덜어 먹어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며 “메인 요리인 초밥을 뷔페 바에 배치한 이상 공무원이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반 식당에서 밑반찬을 가져다 먹는 샐러드 바는 허용하면서 메인 요리를 샐러드 바에 두는 영업 형태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김 모(27) 씨는 “밑반찬을 덜어서 먹는 행위랑 메인 요리를 덜어서 먹는 것이랑 감염 위험도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메인 요리와 사이드 요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애매한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