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포스코그룹이 지주사의 자회사 상장 시 반드시 주주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지주사만 증시에 상장하고 주력인 철강 사업 자회사인 포스코 등은 상장하지 않겠다는 최정우 회장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관에 자회사 상장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이다.
4일 포스코는 이 같은 내용의 분할 신설 회사 정관 변경안을 공시했다. 공시에서 포스코는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을 필요로 한다.
경영진이 주주 3분의 2 이상의 의사에 반해 철강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할 수 없도록 못 박은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를 주주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포스코는 이사회에서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를 떼어내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100% 소유하는 물적 분할 형태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오는 28일 임시 주총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