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정부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