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속보] 학원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정부 "즉시 항고"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정부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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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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