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이 4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장이기도 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이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2년이다. 야당은 “도입 대상에 공기업을 제외하고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준정부기관에만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임원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노동자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이사회가 기득권 노조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여당은 노동이사제 법안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 반대에 막혀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달 8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다. 안건조정위 개최 자체를 반대해왔던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노동이사제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표심을 잡겠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노동이사제법과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은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