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4,000만원 패소하자 항소

래퍼 도끼. /연합뉴스래퍼 도끼. /연합뉴스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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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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