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한은 부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다.
분산ID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원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말한다. 금융사로부터 신원정보를 발급받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한 뒤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직접 이용할 정보만 선택해 대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양한 분산ID 기반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지만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 상태였다.
이번 의결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를 구축할 때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서비스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 제출 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게 됐다. 한은은 이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동시에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실제 분산ID 서비스를 할 때 표준을 참고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라며 “서비스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준비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