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경기도 소관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200명으로 완화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로써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6일 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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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청구 자격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애초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수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지만, 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200명 이상으로 낮췄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1,000만 이상인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 수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조례 개정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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