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젠더 공약으로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고(故)황예진 씨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법 제정에 착수한지 두달여 만이다. 선대위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데이터폭력을 비롯해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와 같은 젠더폭력 근절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공약한 데는 황예진 씨 유가족의 각별한 호소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지난 11월 이 후보와 면담하며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고인의 성명이 담긴 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그밖에 젠더폭력 방지 공약을 위해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포함해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에 관해서도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며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등을 공언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은 물론 피해 대상 역시 남녀노소 불문하고 확대되는 중”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또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과 관련 “군대 내 성폭력은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은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초등학교 내 변형카메라 발각 사건 등 일련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