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데이트폭력 피해 ‘황예진법’ 제정 선언…젠더폭력 방지 공약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공언

디지털성범죄·군대 성폭력 근절 4대 공약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젠더 공약으로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고(故)황예진 씨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법 제정에 착수한지 두달여 만이다. 선대위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데이터폭력을 비롯해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와 같은 젠더폭력 근절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공약한 데는 황예진 씨 유가족의 각별한 호소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지난 11월 이 후보와 면담하며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고인의 성명이 담긴 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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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밖에 젠더폭력 방지 공약을 위해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포함해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에 관해서도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며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등을 공언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은 물론 피해 대상 역시 남녀노소 불문하고 확대되는 중”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또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과 관련 “군대 내 성폭력은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은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초등학교 내 변형카메라 발각 사건 등 일련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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