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부가세 대상 817만명...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납부 기한 두달 연장





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작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5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총 817만명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 704만명, 113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일반과세자가 475만명, 간이과세자가 229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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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이면 지난해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은 부가세 납기가 두 달 연장된다.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되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납기 연장은 홈택스나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수출·투자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진행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2일 빠른 이달 2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자나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의 일반 환급도 법정 지급기한인 30일 이내보다 약 열흘 이른 2월 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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