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패스’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혼란 이어질듯

위헌청구 등 다른 소송도 변수

카페 관계자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카페 관계자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과 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효력이 일단 정지된 가운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대 몇 달이 걸릴 전망이다. 식당과 카페 등 전체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여부 결정도 곧 예정돼 있어 정부의 방역 방침이 교통 정리되기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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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의 교육시설 백신패스 집행정지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고심 결정에는 정해진 별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법원의 결정 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현장에서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남아 있는 다른 방역패스 관련 소송도 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오는 7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식당과 카페 이용 제한 등 전체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는 시민 453명이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위헌 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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