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예상치 못한 가족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일로부터 2년(수도권·광역시 기준)을 넘지 않은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데,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한 내 처분만 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주택”이라며 “상속으로 갑작스레 세 부담이 커진 경우가 있어 중과세율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시 그간 적용했던 예외 조항은 없애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빼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 주택의 지분 10%만 받았더라도 2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전과 달리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