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며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7)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34)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와 권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권 최고운영책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권씨 남매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2,521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해 편취(사기)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경이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소통해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받았고 범죄 성립 시기와 범위, 구속수사 대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하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상시 협력해 금융범죄를 엄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이용자수가 100만명에 달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하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법원은 지난달 권 대표와 권 CSO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